노무상담
이전 직장에 4대보험 요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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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79**9
2023-10-05 16: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 다니던 식당(23.03.02-23.09.27)이 폐업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 근무일수가 조금 모자라서 이전에 다녔던 식당일수도 합쳐서 신청하고 싶은데 거기선 4대보험안떼고 세금 3.3프로만 떼고 일을 했거든요 지금이라도 4대보험 들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직접 사장님한테 연락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6 13:5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의 소급과 관련한 것으로,
문의하신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권리에 대한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지연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근 관할 관서(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권리에 대한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지연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근 관할 관서(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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