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구두상으로 한 공휴일 유급 지급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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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한
2023-10-05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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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서 중계기 조립회사에 파견 나갔습니다.(`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직.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까지 하게 될 수도 있고, 물량이 없으면 더 빨리 종료 되기도 한다.`라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조립회사 현장에 사람 스트레스 때문에 일 그만두게 되자 ,
아웃소싱에서는 "파견업체에서 다시 불러달라고 하더라"라고 제게 다시 요청을 했고, 공휴일 유급처리 가능한지 물어보니
"알아보고 전화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내 곧, " `업체에서 공휴일 유급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시 일 해달라`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다시 나와달라." 라고 하여셔 믿고 일 했습니다.

근데.. 9월4일 일을 시작해서 9월 27일(수요일. 명절 바로 직전날) 일 끝나고 아웃소싱에 전화하니

"미안하다... 업체 사장님이 연휴가 너무 길어서 유급처리 해주는 게 부담이 되서 노무사에 알아봤는 데 , 법적으로 유급 해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그리고, 9월 생산일정은 9월 27일에 끝났다. 더 일하려면 10월 14일 쯤에 다시 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 해야한다"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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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9월 27일에 일이 종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 파견업체 생산직 사장님께서 원래 해주겠다고 했던`공휴일 유급 지급`은 `앞으로 공휴일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걸로 해주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최소한 가장 근접한 공휴일인 "9월 말 추석 연휴 공휴일 유급처리 지급해주겠다." 라는 뉘앙스로 받아드리게 되지 않나요...?

아웃소싱 업체 입장은 `우리도 파견업체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면 이후에 정산해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파견업체 결정이 그렇다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업체에 이야기 해 보겠다. 미안하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웃소싱을 통하여 파견업체에 공휴일 유급처리 정당하게 지급을 요구할 권리와 지급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5 15:21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도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불요식계약이므로 구두를 통한 계약도 가능합니다. (공휴일 유급)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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