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중 주2회 로테이션 휴무인데 추석연휴 계산법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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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820**7
2023-10-05 00: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주일에 요일 상관없이 주 2회휴무를 돌아가면서 쉬는 마트 근무자입니다.
9월 마지막주에 추석연휴였고 29,30,1일 사흘간 마트 문을닫았습니다.
9월마지막주중는 월화수중에 하루도 안쉬었구 29,30 에 매장문을 닫게되어 쉬었습니다.
이건 29,30에 제 2회휴무로 계산되어 돈도 못받고 휴무도 없어지는건지,다른날 대체로 이틀을 쉴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9월 마지막주에 추석연휴였고 29,30,1일 사흘간 마트 문을닫았습니다.
9월마지막주중는 월화수중에 하루도 안쉬었구 29,30 에 매장문을 닫게되어 쉬었습니다.
이건 29,30에 제 2회휴무로 계산되어 돈도 못받고 휴무도 없어지는건지,다른날 대체로 이틀을 쉴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5 15:17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추석연휴는 관공서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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