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지불 시 손해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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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76**1
2023-10-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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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사 후에도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몸이 안 좋아 빠진 날들에 대해 손해액을 공제하고 급여를 주는 게 안 된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와

공제된 급여를 받았을 경우의 대처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퇴사일로부터 아직 2주가 안 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5 15:14
결근한 날을 공제한다는 것인지 회사측에 입힌 손해액을 공제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한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할 수 없고 동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하므로 상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내에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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