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프리랜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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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링
2023-10-04 23:5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채 투입됐습니다. 제가 두 번 가량 되물었지만 급한 거 아니라며 나중에 쓰자고 미뤘습니다. 4대 보험 없이 월급에서 3.3프로만 떼이고 있습니다. 저는 주 15시간 이상 정해진 시간대에 일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알바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이럴 경우 퇴사할 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시간이 담긴 셀카로는 부족한가요?
이럴 경우 퇴사할 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시간이 담긴 셀카로는 부족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5 15:05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며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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