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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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140**3
2023-10-04 23: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30,54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일급을 받으면서 일하고있는데
이번 추석 연휴동안 9월 30일 제외하고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일급제는 혹시 휴일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이번 추석 연휴동안 9월 30일 제외하고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일급제는 혹시 휴일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5 15:03
5인 이상 사업장이며 명목상 일용직이고 급여만 일급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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