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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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140**3
2023-10-0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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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30,54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일급을 받으면서 일하고있는데
이번 추석 연휴동안 9월 30일 제외하고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일급제는 혹시 휴일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5 15:03
5인 이상 사업장이며 명목상 일용직이고 급여만 일급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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