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을경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979**6
2023-10-04 23:10
0
24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이번9월에 일을 하면서 중간에 일이 생겨
일하는곳에서 주말에 미리 말씀드리고 그주에 일을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을 못나간 다음날
아무래도 사정상 이렇게 일을 빠질수 없으니
이번달까지 마무리 짓고 그만 둬야 할것 같다
말씀 드리니 그쪽에서도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말해서 죄송하다 하면서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9월1일부터 9월15일 까지 일한
임금은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 올려봅니다
전달 임금은 다음달 10일쯤에 받는데
중간에 퇴사하게 되어도 임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 올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5 15:01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