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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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79**6
2023-10-04 23:1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이번9월에 일을 하면서 중간에 일이 생겨
일하는곳에서 주말에 미리 말씀드리고 그주에 일을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을 못나간 다음날
아무래도 사정상 이렇게 일을 빠질수 없으니
이번달까지 마무리 짓고 그만 둬야 할것 같다
말씀 드리니 그쪽에서도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말해서 죄송하다 하면서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9월1일부터 9월15일 까지 일한
임금은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 올려봅니다
전달 임금은 다음달 10일쯤에 받는데
중간에 퇴사하게 되어도 임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 올려봅니다
일하는곳에서 주말에 미리 말씀드리고 그주에 일을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을 못나간 다음날
아무래도 사정상 이렇게 일을 빠질수 없으니
이번달까지 마무리 짓고 그만 둬야 할것 같다
말씀 드리니 그쪽에서도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말해서 죄송하다 하면서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9월1일부터 9월15일 까지 일한
임금은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 올려봅니다
전달 임금은 다음달 10일쯤에 받는데
중간에 퇴사하게 되어도 임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 올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5 15:01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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