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습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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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76**1
2023-10-04 19: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첫달 5일 밀리고 이번달 2주째 밀리는 중입니다
세무서가 이랬다 급여 계산을 해야한다 이렇듯 여러 이유를 대며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모든 일처리와 계산은 급여일 전에 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기업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신고하려면 신고를 하라는데 이 상습 임금체불에 대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부탁드립니다
현재 당일해고 당하여 퇴직 상태입니다
1인매장이라 재료비 같은 걸 제 돈으로 내야 하는데 그 금액 또한 최소 3일에서 2주일 넘게 밀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쓴 금액이 늘 1백만 원이 늘 당연히 넘어갑니다
제 개인적으로 대금결제를 해야 하는 날에도 돈을 받지 못해 곤란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저 신고하라고 하는 기업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세무서가 이랬다 급여 계산을 해야한다 이렇듯 여러 이유를 대며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모든 일처리와 계산은 급여일 전에 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기업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신고하려면 신고를 하라는데 이 상습 임금체불에 대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부탁드립니다
현재 당일해고 당하여 퇴직 상태입니다
1인매장이라 재료비 같은 걸 제 돈으로 내야 하는데 그 금액 또한 최소 3일에서 2주일 넘게 밀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쓴 금액이 늘 1백만 원이 늘 당연히 넘어갑니다
제 개인적으로 대금결제를 해야 하는 날에도 돈을 받지 못해 곤란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저 신고하라고 하는 기업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5 14:59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품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내 임금 지급 지연일이 60일 이상이고 이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내 임금 지급 지연일이 60일 이상이고 이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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