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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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76**1
2023-10-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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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야간직원이 주간으로 들어오기로 해서 제가 퇴사를 하는 거였는데
야간직원이 익월 1일부터 근무가 가능하다하여 말일까지 근무가능하다 사장한테 전달, 답변 못 받음
근데 갑자기 28일에 당일해고 받음
알고보니 29일,30일 휴무지정(전달 못받음)

이런 상황일 때 해고가 정당한 건가요? 전달 받은 바와 답변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틀을 월급에서 빼서 받는 게 정당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5 14:4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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