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576**1
2023-10-04 19:0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야간직원이 주간으로 들어오기로 해서 제가 퇴사를 하는 거였는데
야간직원이 익월 1일부터 근무가 가능하다하여 말일까지 근무가능하다 사장한테 전달, 답변 못 받음
근데 갑자기 28일에 당일해고 받음
알고보니 29일,30일 휴무지정(전달 못받음)
이런 상황일 때 해고가 정당한 건가요? 전달 받은 바와 답변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틀을 월급에서 빼서 받는 게 정당한건가요
야간직원이 익월 1일부터 근무가 가능하다하여 말일까지 근무가능하다 사장한테 전달, 답변 못 받음
근데 갑자기 28일에 당일해고 받음
알고보니 29일,30일 휴무지정(전달 못받음)
이런 상황일 때 해고가 정당한 건가요? 전달 받은 바와 답변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틀을 월급에서 빼서 받는 게 정당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5 14:4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