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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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76**1
2023-10-04 19:0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습기간을 1개월이라고 구두로만 넘어가듯 말하고 근로계약서에는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은 1개월로 알면 되나요? 3개월까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5 14:39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정식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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