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수 5인 미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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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73**8
2023-10-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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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말부터 일해서 3개월은 채우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더라도 저 포함 다른 알바와 다른 시간강사 선생님까지 포함하면 총 7명이 일하고 있고,학원 단톡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 신고할 수 없나요? 9월 26일 다른 공고 올린 것 캡쳐는 못 했지만 확인했었고,명절 지나니 갑자기 오늘 전화와서 내일까지만 일하라고 말하는데 사업장도 하루 전에 얘기하면 피해를 보는 것처럼 알바생도 피해를 보는데 태도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5 14:3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적용 사유일이 발생한 날을 역산으로 한달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위와 같이 산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식에 따라 5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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