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무 시 주휴수당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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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dr1**4
2023-10-04 17: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범위를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월화수 각 7시간씩 주 21시간 근무 중이구요, 이를 기반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았습니다.
1. 소정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 근무 시 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추가 근로에 관한 급여는 기존 시급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월화수 21시간 근무(기존 근무) + 목요일 3시간 근무(추가근무) 라고 가정한다면
1) (기존 21시간*9620, 21시간 기준 주휴수당 반영) + (추가근무 3시간*9620)
2) 해당 주만 24시간*9620, 24시간 기준 주휴수당 반영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임금이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소정 근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추가 근무를 통해 주 15시간 근무를 넘긴 경우 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소정 근로 시간인 월화수 중 하루를 결근하고, 다른 요일로 대체해 15시간을 넘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범위를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월화수 각 7시간씩 주 21시간 근무 중이구요, 이를 기반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았습니다.
1. 소정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 근무 시 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추가 근로에 관한 급여는 기존 시급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월화수 21시간 근무(기존 근무) + 목요일 3시간 근무(추가근무) 라고 가정한다면
1) (기존 21시간*9620, 21시간 기준 주휴수당 반영) + (추가근무 3시간*9620)
2) 해당 주만 24시간*9620, 24시간 기준 주휴수당 반영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임금이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소정 근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추가 근무를 통해 주 15시간 근무를 넘긴 경우 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소정 근로 시간인 월화수 중 하루를 결근하고, 다른 요일로 대체해 15시간을 넘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5 14:34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 외의 근로가 사실상 계속되는 경우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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