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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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3**6
2023-10-04 16: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기준법 및 당사 근로계약서 제6조에 의거하여 퇴사를 희망하는 인원은 퇴사일로부터 최소 한달 전에 회사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퇴사일은 11월 3일이며 님은 오늘부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이와 같은 행태가 지속될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비밀유지 서약 제3항 “영업방해 금지의무”에 명시된 배상금을 기준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로 출근하시어 명확한 퇴사 사유를 부서장에게 직접 대면으로 전달하시고, 이후 경영지원부에서 적절한 행정처리를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개월 계약직이었고 계약까지 3일남았습니다 퇴사는 오늘 출근해서 채팅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런 내용으로 왔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오늘 출근하거 오전근무는 하고 퇴사했는데 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행태가 지속될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비밀유지 서약 제3항 “영업방해 금지의무”에 명시된 배상금을 기준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로 출근하시어 명확한 퇴사 사유를 부서장에게 직접 대면으로 전달하시고, 이후 경영지원부에서 적절한 행정처리를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개월 계약직이었고 계약까지 3일남았습니다 퇴사는 오늘 출근해서 채팅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런 내용으로 왔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오늘 출근하거 오전근무는 하고 퇴사했는데 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5 14:28
정규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30일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므로 위반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의 산정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민법상 고용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해지는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의 의사를 고지했다고 해도 회사측에서 수리하지 않는다면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무단 결근에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2개월의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회사에서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계약만료일에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2개월의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회사에서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계약만료일에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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