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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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73**8
2023-10-04 16:21
1
81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8월 말부터 선생님 3분이서 운영하시는 영어학원에 채점알바를 하게 됐는데 화,목 오후 5시부터 9시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9월 26일 제가 근무하고 난 뒤, 집에 가는 길에 보니 알바몬에 화,목 6시~10시 선생님을 구하는데 원래 2명이서 알바를 한다고 했었는데 사람이 안 구해져서인지 저 혼자 근무를 해서 같이 하는 사람이 들어오나보다 하고 말았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그 공고는 내려가있고,갑자기 방금 전화 띡 와서는 수강생이 없어져서 폐강이 많이 돼서 내일까지만 출근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마는데 태도가 너무 아닌 것 같아서요. 알바생 입장에서도 새로 알바를 구해야 하는 건데 미리 얘기하지도 않고, 명절 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6:25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도 입사 3개월 미만자의 경우
해고예고 적용제외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5473**8
    2023-10-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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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일 가서 얘기만 하고 근무는 안 하고 나오면 제가 근로계약서를 위반하는 게 되나요? 따질 거만 따지고 일은 하고 싶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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