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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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73**8
2023-10-04 16:2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8월 말부터 선생님 3분이서 운영하시는 영어학원에 채점알바를 하게 됐는데 화,목 오후 5시부터 9시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9월 26일 제가 근무하고 난 뒤, 집에 가는 길에 보니 알바몬에 화,목 6시~10시 선생님을 구하는데 원래 2명이서 알바를 한다고 했었는데 사람이 안 구해져서인지 저 혼자 근무를 해서 같이 하는 사람이 들어오나보다 하고 말았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그 공고는 내려가있고,갑자기 방금 전화 띡 와서는 수강생이 없어져서 폐강이 많이 돼서 내일까지만 출근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마는데 태도가 너무 아닌 것 같아서요. 알바생 입장에서도 새로 알바를 구해야 하는 건데 미리 얘기하지도 않고, 명절 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6:25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도 입사 3개월 미만자의 경우
해고예고 적용제외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도 입사 3개월 미만자의 경우
해고예고 적용제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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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내일 가서 얘기만 하고 근무는 안 하고 나오면 제가 근로계약서를 위반하는 게 되나요? 따질 거만 따지고 일은 하고 싶지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