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중구직활동 및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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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08**2
2023-10-04 16:22
1
89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 전 구직 활동을 해야하는데 지금 다니는 곳이 10시-8시 근무라 구직활동을 할 수가 없네요..옮기려는 곳들이 9시30분-6시인데
회사에 이야기하고 30분 정도 늦게 출근하거나 점심시간에 다녀와도 되나요??

그리고 지금 3년 경력이 있고(다른회사)
식대 20만원 포함 230만원 9시30분-8시 토요일 9시30분-4시 근무하고 있습니다.평일 1회 쉬구요.
맞게 받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9시 50분부터 근무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30분까지 출근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6:27
회사에 양해를 구해 구직 활동을 하시거나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방향이 적절해 보입니다.

급여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7954**7
    2023-10-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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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시시간 한시간 빼고9시간근무에다 토요일근무도하고(1.5배) 최저시급도 안주는것 같아요. 식대빼고 240-250받아죠. 노무사나 노동부가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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