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_소정근로시간 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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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76**8
2023-10-04 13:34
0
7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토일 아침 10시~저녁 9시까지
(일 11시간, 주 22시간)

시급 9620원 주휴있구
근로계약서 작성O
소득세와 4대보험(합의하에 X) 없습니다

저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에서 나온 급여를 봤고
사장님은 하우머치앱에서 급여를 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앱 사이 급여차이가 있던건
소정근로시간 차이에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할 지 몰라
급여를 받는데 혼동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설정해야 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5:05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16시간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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