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_소정근로시간 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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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76**8
2023-10-04 13: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 토일 아침 10시~저녁 9시까지
(일 11시간, 주 22시간)
시급 9620원 주휴있구
근로계약서 작성O
소득세와 4대보험(합의하에 X) 없습니다
저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에서 나온 급여를 봤고
사장님은 하우머치앱에서 급여를 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앱 사이 급여차이가 있던건
소정근로시간 차이에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할 지 몰라
급여를 받는데 혼동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설정해야 할까요 ?
(일 11시간, 주 22시간)
시급 9620원 주휴있구
근로계약서 작성O
소득세와 4대보험(합의하에 X) 없습니다
저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에서 나온 급여를 봤고
사장님은 하우머치앱에서 급여를 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앱 사이 급여차이가 있던건
소정근로시간 차이에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할 지 몰라
급여를 받는데 혼동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설정해야 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5:05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16시간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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