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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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377**2
2023-10-04 12: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추석 기간 동안 마트에서 판촉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기간은 7일이었구요.
아르바이트 공고에서는 10월 10일 지급이라 했는데, 일 다 끝나고 단톡에 공지된 내용은 원래 지급은 10월 20일~31일인데 여유롭게 기간을 잡아 10월 31일~11월 10일 지급이라 하네요.
심지어 근무복은 선불 택배로 보내고 나중에 월급이랑 같이 지급받는 것 같은데, 항의의 여지가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센티브 받는 사람 몇 없는데 한 달 가까이 늦어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 공고에서는 10월 10일 지급이라 했는데, 일 다 끝나고 단톡에 공지된 내용은 원래 지급은 10월 20일~31일인데 여유롭게 기간을 잡아 10월 31일~11월 10일 지급이라 하네요.
심지어 근무복은 선불 택배로 보내고 나중에 월급이랑 같이 지급받는 것 같은데, 항의의 여지가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센티브 받는 사람 몇 없는데 한 달 가까이 늦어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5:04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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