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근로자 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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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965**7
2023-10-04 10: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9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아웃소싱에 일급으로 한달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쓰고 몸이안좋은관계로
당일출근안한다고 노쑈는안받는다해서
아웃소싱이 블랙처리가가능한가요?
스팸으로돌리는사람들도있다고하더라구요
암만 근로계약서를썻어도 정직원이랑은 180도틀린
대우가 일급노동자라고생각하는데 노쇼를했다고
일을못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입금기다리는시간이
저녁시간인데 그건괜찮은가요? 전화를수통화를해야 돈을받을수있었는데 그것도 괜찮은건가요?
아웃소싱에 일급으로 한달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쓰고 몸이안좋은관계로
당일출근안한다고 노쑈는안받는다해서
아웃소싱이 블랙처리가가능한가요?
스팸으로돌리는사람들도있다고하더라구요
암만 근로계약서를썻어도 정직원이랑은 180도틀린
대우가 일급노동자라고생각하는데 노쇼를했다고
일을못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입금기다리는시간이
저녁시간인데 그건괜찮은가요? 전화를수통화를해야 돈을받을수있었는데 그것도 괜찮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5:03
아웃소싱업체에서 블랙처리 하는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는 입장에서
알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취업 방해금지 규정은 있습니다.
알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취업 방해금지 규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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