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및 급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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퓸퓸
2023-10-04 01: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 급여를 받았는데 평일 월~목 오후 4-10시까지근무
30분 휴식 시간 하여 5.5시간 근무하는데 첫번째주와
두번째주 금요일도 4-10시까지 근무 및 30분 휴식하고
남은 일수는 기존대로 월~목 근무 하였고 추석 연휴 전날은 카페가 일찍 문 닫아서 휴식시간 없이 4-8시 4시간 근무 하였구요 저희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세금 3.3% 때가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플에 기록해서 나온 급여와 받은 급여가 틀린데 입금 된 금액은 세금땐 937,990원 인데
맞는걸까요? 이달은 주휴수당 지급이 되질 않는건가해서요 직접 물어보면 맞긴하지만 먼저 확인 하고 연락 드리는게 맞는 것 같아서요.. 주휴수당 이번달도 포함이 되는 거 맞죠???
30분 휴식 시간 하여 5.5시간 근무하는데 첫번째주와
두번째주 금요일도 4-10시까지 근무 및 30분 휴식하고
남은 일수는 기존대로 월~목 근무 하였고 추석 연휴 전날은 카페가 일찍 문 닫아서 휴식시간 없이 4-8시 4시간 근무 하였구요 저희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세금 3.3% 때가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플에 기록해서 나온 급여와 받은 급여가 틀린데 입금 된 금액은 세금땐 937,990원 인데
맞는걸까요? 이달은 주휴수당 지급이 되질 않는건가해서요 직접 물어보면 맞긴하지만 먼저 확인 하고 연락 드리는게 맞는 것 같아서요.. 주휴수당 이번달도 포함이 되는 거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54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며
3.3% 공제는 프리랜서 인적용역자 세무처리 방식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며
3.3% 공제는 프리랜서 인적용역자 세무처리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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