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동원훈련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2199**3
2023-10-04 07: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서 공단에서 일하는 파견직입니다.
동원훈련은 무급처리를 하면 아니된다는 법령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를 어길경우 어디에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동원훈련은 무급처리를 하면 아니된다는 법령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를 어길경우 어디에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59
예비군법 제10조 및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민권행사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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