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급체불과 일용직 근로자의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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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대장군
2023-10-03 23:2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당일 지급 일용직으로 근로하였습니다.
추석에 근로하였는데 당일지급 이라는 이야기 와는 달리 그 다음주가 되어도 미지급되고 연락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추석 등 공휴일 근로 시에는 법률로 1.5배 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추석에 근로하였는데 당일지급 이라는 이야기 와는 달리 그 다음주가 되어도 미지급되고 연락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추석 등 공휴일 근로 시에는 법률로 1.5배 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52
당일 지급 일용직(당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후 종료)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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