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고 근무했을때
신고하기
차단하기
초린
2023-10-03 22:11
0
30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구인공고를 보고 면접통과했고 9.21일부터 본사에서 프랜차이즈 연수를 한다고해서 대전에서 서울까지갔는데 대표가 교육이 하루 연기된걸 모르고 그냥 대전에서 서울까지 왕복 6시간 헛걸음했습니다
9.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본사에서 체인점 연수를 받았습니다
대표가 날짜를 착각하는바람에 저는 26~28일 3일간 40만원 받기로한 알바를 못하게되었습니다
면접볼때 본사교육도 근무일자로 계산해준다고 했고 첫날 대표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더니 그냥 얼버무리길래 개점준비때문에 바쁜가보다 생각했습니다
오픈준비를 한다고 10.2일부터 출근하라고했는데
출근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한번 더 요구할 예정이었는데
10.1일 제가 발을 다쳐서 깁스를 한달이상 해야한다고해서 10.5일이 개점이니 다른직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경우 본사교육받은 6일치를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개점하는데 직원으로 근무를 못하기때문에 허사가 되나요?
직원은 정규직 3명 알바생 3명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49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