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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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51**3
2023-10-03 21: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투잡을 하려는데 이미 일하고 있는곳에서는 4대보험이 적용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일하려는 곳도 4대보험을 적용한다는데 중복으로 적용될수있는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48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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