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중복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851**3
2023-10-03 21:20
0
23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투잡을 하려는데 이미 일하고 있는곳에서는 4대보험이 적용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일하려는 곳도 4대보험을 적용한다는데 중복으로 적용될수있는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48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