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년근무후 자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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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짱짱
2023-10-03 18: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3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년반 다니고 자진퇴사하엿습니다.
혹시 이제 일자리구하려는데 4대보험 가입하고
한달.두달 내 적응 못하고 해고될시에는 그전직장4대보험가입.
실업수당받을수잇나요?
아님 하루.이틀근무후 해고당한다면 받을수잇나요
혹시 이제 일자리구하려는데 4대보험 가입하고
한달.두달 내 적응 못하고 해고될시에는 그전직장4대보험가입.
실업수당받을수잇나요?
아님 하루.이틀근무후 해고당한다면 받을수잇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48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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