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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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852**2
2023-10-03 16:5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이틀만 일하기로 협의하고 일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2시간 가져가며 주에 총 16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주휴 지급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된 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는 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사업장 측 말로는 주5일 근무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데 진짜 그런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측 말로는 주5일 근무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데 진짜 그런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47
질문자님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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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면 저는 사측하고 협의한 대로 주말 이틀 근무를 성실히 임했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겼으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