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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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닭
2023-10-03 16:22
0
1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10월에 입사해서 퇴직금만 바라보다 이제 곧 1년째가 되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가 법인이 여러개인데 5월에 부서?를 옮긴담서 소속 법인을 옮기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했어요
이렇게되면 그 전에 다닌건 사라지고 저는 퇴직금 받으려면 다시 내년 5월까지 더 다녀야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46
법인의 실질이 동일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합산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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