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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닭
2023-10-03 16: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 10월에 입사해서 퇴직금만 바라보다 이제 곧 1년째가 되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가 법인이 여러개인데 5월에 부서?를 옮긴담서 소속 법인을 옮기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했어요
이렇게되면 그 전에 다닌건 사라지고 저는 퇴직금 받으려면 다시 내년 5월까지 더 다녀야하는건가요..?
이렇게되면 그 전에 다닌건 사라지고 저는 퇴직금 받으려면 다시 내년 5월까지 더 다녀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46
법인의 실질이 동일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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