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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59**7
2023-10-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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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배스킨라빈스에 알바중입니다.
주말마감근무라 토 5.5시간 / 일 6.5 시간 근무중이고요.
최근에 긴 추석연휴중 9/30일(추석연휴) , 10/1일(국군의날)의 같은 경우는 1.5배 임금지급이 되는 게 아닌가요?

배스킨라빈스 알바 말고도 현재 롯데리아 알바 근무중인데 거기서는 연휴일수 전부다 1.5배로 처리 해준다하셔서 돈을 더 받았었긴 했는데 배스킨라빈스에서는 못받는다 하니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바로 쓰진 않고 최근에 말씀드리니 그때 썼고요.

조금 조사해보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추석때 1.5배를 받을수 있다 라고 하던데 그러면 제가 알바하고 있는 롯데리아에서는 주 15시간 넘질 않는데 왜 1.5배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배스킨라빈스는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이며 저 30일, 1일 같은 경우 말고도 대표적인 설날 때면 또 어떻게 진행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39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자에 해당하여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날에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할증임금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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