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연장 후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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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70**7
2023-10-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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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근로 기준은 어떻게 정의하는건가요
아르바이트 3.3프로 세금 떼는 친구들도 근로자에 포함 되는건가요?
4대보험 들어가는 사람 2명 아르바이트 6명 3.3프로
이럴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1년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입사시 계약서 작성
1년만료후 계속 재직중이나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인가요?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만약 1년 6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게된다면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37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합니다.

3.3프로로 공제한것은 세무적인 내용이며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1년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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