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해당여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812**7
2023-10-02 17:0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을 잘 하고 있던 도중 출근 전날에 갑자기 해고 통보가 문자로 왔습니다. 사유는 해당 업장과 제가 맞지 않는다는 아유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근무기간은 2주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40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