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에 근무시 추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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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50**1
2023-10-02 02:0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에 야간 인데 평소에도 최저 받습니다
추석에 근무하면 추가수당이 있다는데
그때도 최저임금으로 받았어요.
추석 당일에 9시간 일했습니다.
얘기라도 꺼내보는 게 맞나요...?
추석에 근무하면 추가수당이 있다는데
그때도 최저임금으로 받았어요.
추석 당일에 9시간 일했습니다.
얘기라도 꺼내보는 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34
휴일 및 야간 근무 할증 임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여부는 총 근로자수가 아닌 요일(가동일수)별로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고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여부는 총 근로자수가 아닌 요일(가동일수)별로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고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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