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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206**1
2023-10-02 01:02
0
23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뭔가 잘못하게 있는데 사과 안해서 다음주 시간표에 하나도 안넣어주시고 자른거라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해고통지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사장님 카톡으로 제3자한테 잘렸다는 통보를 받는게 맞냐는 식으로 보냈는데 읽씹당했어요

이런걸로는 부당해고 신고 못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31
사장님께 정확한 의사를 물으시고
해고라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없으면
사업장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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