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5시간이 안되는데 퇴직금을 그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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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92**9
2023-10-01 21:05
0
30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입니다...

2022년 10달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 토, 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합니다.]
시급은 저기에 적어둔 것처럼 8,500원 입니다.
이제 천단위면 만단위로 맞춰서 주시긴 합니다.

월급은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을때 대부분 제가 통장에 돈을 넣었어서 찾아보면 제가 입금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30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자(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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