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의 마찰로 힘듬니다 도와주세요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213**0
2023-10-01 16:4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고 답답한맘에 적어 봅니다
작년 11월초에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사와의 마찰로 인하여 퇴사아니면 해고를
당할것같습니다 저는 되도록 1달을 더 채워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에선 잦은지각사유등으로
인해 계약유반을 빌미로 자진퇴사하라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하는 데
30일 지나면 1년을 채우니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주기 싫어
저에게 자신퇴사를 권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작년 11월초에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사와의 마찰로 인하여 퇴사아니면 해고를
당할것같습니다 저는 되도록 1달을 더 채워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에선 잦은지각사유등으로
인해 계약유반을 빌미로 자진퇴사하라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하는 데
30일 지나면 1년을 채우니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주기 싫어
저에게 자신퇴사를 권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29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직서상 자진 퇴사(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 가능)로 절대 작성하면 안된다는점 알려드립니다.
사직서상 자진 퇴사(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 가능)로 절대 작성하면 안된다는점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한달 뒤에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겠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