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의 마찰로 힘듬니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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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13**0
2023-10-01 16:40
1
28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고 답답한맘에 적어 봅니다
작년 11월초에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사와의 마찰로 인하여 퇴사아니면 해고를
당할것같습니다 저는 되도록 1달을 더 채워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에선 잦은지각사유등으로
인해 계약유반을 빌미로 자진퇴사하라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하는 데
30일 지나면 1년을 채우니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주기 싫어
저에게 자신퇴사를 권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29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직서상 자진 퇴사(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 가능)로 절대 작성하면 안된다는점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양파닭
    2023-10-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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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뒤에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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