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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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eo**8
2023-10-01 14:51
0
1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지금 4대보험 등록되있고 4시간 일 하고 월급으로 받는데요 이것만으론 부족해서 투잡을 하려고하는데 4대보험 등록되있는데도 가능할까요? 요즘은 일당이여도 단시간 알바여도 대부분 3.3%떼고 주니까 중복이되도 상관이없는지 궁금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27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 투잡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소속된 경쟁업체에 취업하는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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