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일했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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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180**5
2023-10-01 10:35
0
39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6일 11시간일을 하며

휴게시간 : 04시부터 07시

11시간을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도 안되고 주휴수당도 받지못하는 돈을 받습니다 (4대보험X)
허리가안좋아서 한달은 더 이일을해야합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하고 일을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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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달라고해도 주지도않을테고
직접 증거를 준비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인 04시부터 07시까지 3시간동안 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면 증거가될까요?


그리고 04시부터 07시까지 3시간을 매일매일 촬영한다고 쳐도 그전에 쉬었지 않느냐 사장이 CCTV안보여주면서 거짓말하면 저는 당할수밖에 없는것인가요

도와주세요

간단히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떠나서
작성하게되면 사업주가 증거 제시해야되는거로 압니다
안할수도있을거같으니 휴대폰으로 저를 촬영한것이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26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일을 했다는 증거가 중요할거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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