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모텔 프론트 알바를 합니다 도와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180**5
2023-10-01 09:21
1
97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름은 호텔이지만 모텔인곳입니다 5인미만사업장
야간에 저녁 8시무터 아침 7시까지 혼자 근무합니다
한달에 4번 쉬며 26일 근무합니다

11시간근무를 하지만 3시간은 휴게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가질수도없고 일에 관여를 안하는게 휴게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7시까지는 휴게시간이라고 하지만 손님이오면 받고 전화오면 받고 대기상태를 하였습니다
이게 휴게시간인가요

처음 면접볼때 수습2개월이라고 220만원만 주겠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건지 의아했지만 당장 돈은 필요하고 몸이안좋아 무리한일을 못하기에 시작했습니다
모텔도 수습이 있나요?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220은 주휴수당도 포함안된금액에 최저임금도 안되는거같습니다
11시간 3.3% (4대보험은 없슴니다) 주휴수당 290만원대정도 나오더라구요

모텔 알바도 수습이 적용되나요?
휴게시간에도 일을하였으니 노동부에 신고를해서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23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분쟁에 있어 입증 자료는 필수이니 자료를 모으셔서
추후 노동청 진정사건 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양파닭
    2023-10-03 16:26
    신고하기
    차단하기

    저같으면 일단 신고할것같아요 휴게시간 최저임금까지 모두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