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일수가 같으나 월급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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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뇌도뇌다
2023-10-0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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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37.5시간 (주 5일 고정) 근무 중입니다 9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똑같이 근로일수가 21일/137시간인 7월 급여보다 적게 계산되어있어요 주휴수당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달력을 봐도 정확히 뭣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7월 주휴시간은 32.6시간 9월 주휴시간은 24.n시간으로 계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사를 통해서 계산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근로법을 자세히 이해하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20
시급제의 경우 매주 또는 매월의 근로일수나 주휴일수에서 조금 차이가 날수 있어
급여 변동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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