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일 중에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이때 책임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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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043**4
2023-09-30 13:29
1
2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로 일한지 13일 되던날 일하던중 유선전화로 본사직원이라며 시스템점검 때문에 전화했다고 하며 바코드 보낼테니 서비스업무에 들어가 바코드 찍어서 보내주면 된다 난 알바생이라 모른다고 했더니 아르바이트생인지 알고있다 알바생 누구지 안으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테니 어렵지 안으니 얘기하는되로 하시면 된다 바코드 찍고 등록 현금 그럼 영수증이 출력된다 그거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얘기하는되로 찍어 보냈고 20여분뒤 사장 전화와서 그 전화가 보이스피싱이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피해액은 현금 게임캐쉬가 빠져나간거라고 피해금액을 물러야된다는데 이경우 알바생이 전적으로 피해액을 물어야 하나요? 글고 보이스피싱으로 신고접수했는데 가서 조서까지 받게 생겼는데 이것도 다 받아야 하나요? 정말 어이없고 답답해서 상담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19
이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이라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양파닭
    2023-10-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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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 받으셔야죠 안타깝지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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