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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145**3
2023-09-30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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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8월부터 금토일 하루 평균 8~10시간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친구따라 갔다가 그냥 주 2-3일 스케줄표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9월 임금부터 3.3% 제외하고 지급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질문
1. 일용직 하루 15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데 고용보험을 제외한 소득세 3.3%를 떼는 것이 맞나요?
2.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17
근로자의 경우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3은 프리랜서 인적용역자의 세금 계산 방식에 불과합니다.

형식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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