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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145**3
2023-09-30 02: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8월부터 금토일 하루 평균 8~10시간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친구따라 갔다가 그냥 주 2-3일 스케줄표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9월 임금부터 3.3% 제외하고 지급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질문
1. 일용직 하루 15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데 고용보험을 제외한 소득세 3.3%를 떼는 것이 맞나요?
2.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8월부터 금토일 하루 평균 8~10시간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친구따라 갔다가 그냥 주 2-3일 스케줄표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9월 임금부터 3.3% 제외하고 지급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질문
1. 일용직 하루 15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데 고용보험을 제외한 소득세 3.3%를 떼는 것이 맞나요?
2.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17
근로자의 경우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3은 프리랜서 인적용역자의 세금 계산 방식에 불과합니다.
형식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3은 프리랜서 인적용역자의 세금 계산 방식에 불과합니다.
형식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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