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로수당 지급 없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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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o1**6
2023-09-3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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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직종입니다.
주 40시간/5일, 쉬는 이틀이 매번 바뀌는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에는 위 내용만 전달받았고 계약서를 자세히 살피지 않았는데 주말 제외한 공휴일에 출근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는
≪ 다음 각 호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주휴일 : 월요일 (화요일~일요일까지 만근한 경우 부여), 근로자의 날, 관공서공휴일 ≫

이렇게 나와있네요.

회사에서는 주마다 쉬는날에 대체휴무를 끼워서 이틀을 쉬게 해준다며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적법한 건가요...?

평소에는 일주일 중 이틀을 개인휴무로 사용하게 하다가 공휴일 있는 주에는 이틀 중 하루를 대체휴무로 결제받게 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1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다른날을 휴일로 대체 할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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