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구두상(문자 있음)으로 한 근로조건은 법적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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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한
2023-09-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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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서 중계기 조립회사에 파견 나갔습니다.

조립회사 현장에 사람 스트레스 때문에 일 그만두게 되자 , 아웃소싱에서는 "파견업체에서 다시 불러달라고 하더라"라고 해서 , 공휴일 유급처리 가능한지 물어보니 "알아보고 전화주겠다." 라고 했고 , "업체에서 해주겠으니 확실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시 일 해달라"라고 했다고 해서 믿고 일 했습니다.

근데.. 9월4일 일을 시작해서 9월 27일(수요일. 명절 바로 직전날) 일 끝나고 아웃소싱에 전화하니
"미안하다. 업체 사장님이 연휴가 너무 길어서 노무사에 알아봤는 데 , 법적으로 유급 해주지 않아도 준제 없다고 한다." 라만 식으로 말알 바꿨습니다.



제 뒷통수가 쎄~한게
아웃소싱에서 대충 둘러대고 ,명절 전에 통보 받은 척 하는 같아서 ㅈ같아서 엿먹이고 싶은데요..

가지고 있는 건
- 근로계약서(주휴 언급 없음)
- 문자 내용(`다시 일 해주면 공휴일 유급처리 확실히 해줄 수 있다`는 내용 기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14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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