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스터즈 구간은 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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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89**2
2023-09-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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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첫 알바로 도미노에 다니고 있는 고1인데요 이곳 매장은 시스터즈 기간이라고 해서 수습 기간 말고 2틀 동안 10시간~11시간까지 일을 하면서 기초적인 일을 배우지만 돈은 받지 못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원래 돈을 못 받는거냐 하니 원래 돈을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시스터즈 기간은 안나와 여기서 물어봅니다 이 시스터즈라는 기간이 있는게 맞고 원래 돈을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10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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