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이 맞고 신고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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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10**0
2023-09-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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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하루 11시간 1시간 휴게시간으로 근무하는 곳이에요. 제 월급은 270이고 본래라면 15일에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월급을 주는 방식이 사장님이 바로 주시는게 아니라 세무사를 통해 주는터라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고, 사장님이 제 근로스케줄과 계좌를 보내면 15일이 금요일이라서 월요일에 받을 수 있었지만 사장님께서 제게 근로 스케줄을 작성해야한다는 사실을 언질을 주지 않으신 상태로 월요일에 들어온다고 하여 휴무였던 월요일에 기다렸으나 들어오지 않았고, 화요일에 근무 스케줄을 작성해서 보내드렸어요. 19일인 화요일에 보냈다면 20일인 수요일에 들어와야하는데 깜빡 하셨다는말과 함께 계좌를 보내주지 않아서 못 보낸건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애초에 여태 직원들 임금을 챙겨주셨다면 세무사에 계좌, 근로 스케줄을 보내야 임금을 줄 수 있다는 걸 깜빡할리는 없잖아요. 계좌도 분명 알려드렸었는데 내일은 들어올거라 해서 기다렸는데도 21일 목요일에도 들어오지 않아 말씀 드렸고 다른 직원 근로 계약서 작성 문제로 퇴근 후 30분 뒤에 보내달라고 하셔서 21일 목요일 오후 9시 43분에 보내드렸으나 읽지 않으셨었어요. 그 다음날 금요일에는 제가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냈고, 전화를 통해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내야한다는 말과 원래 어제 주려고 했지만 카드값으로 돈이 다 나가서 바로 불 수 없다고 내야할 돈이 있다면 그것먼저 주겠다는 말을 주셔서 저는 40이 필요하다 했지만 결국 당일날 들어오지 않았어요. 돈이 빠져나가는 25일 당일에서야 270중 50을 받았고 나머지는 못 받은 상태였어요. 도무지 아니다 싶어서 관둔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때 이전에 있던 직원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고 500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통장을 맡겼다가 통장 압류가 된 상태였다는 말을 들었고 화요일까지 모든 임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27일 수요일까지 지켜지지 않았어요. 애초에 저는 27일에 관두는 터라 사직서도 작성도 해야했는데 그 날 바퀴벌레 약을 뿌려서 안에서 작성할 수가 없던터라 카톡으로 사직서 양식을 보내주고, 남은 임금은 매니저님(아내분) 할아버지께 돈을 빌려 수요일에 주겠다고 약속 하셨어요. 사장님께 카톡으로 12일 일한 근무 스케줄을 보내고 저는 사직서를 받아야 했으나 사장님은 카톡도 안 읽으셨고, 매니저님 마저도 문자를 읽으시나 답이 없으시고 전화조차 받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이미 월급 중 일부를 받은 상황인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12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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