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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57**3
2023-09-29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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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7일부터 10월3일 추석연휴동안 7일간 18시~AM02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기로했는데 이 경우 야간수당 주휴포함해서 총 급여를 얼마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 7일 단긴데 공휴일 수당?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10
급여 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근무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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