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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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570**6
2023-09-2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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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58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볼링장에서 주3일 하루에 7시간씩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고 3주차 2일차에 사정이 생겼다면서 관두라하셔서 관뒀습니다.
1주차에 인원이 부족해 하루 더 4시간 일했고 2주차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3일차에 3시간만 일했습니다.
정리하면 1주차 25시간 2주차 17시간 3주차 14시간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수습이라 최저시급 90퍼로 계산해서 임금을 줬다고 하셨는데 제 상황에서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08
급여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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