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연휴 근무시 1.5배 휴일수당이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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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63**0
2023-09-28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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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로하는 날짜는 일주일에 두 번,
총 1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날이 추석 연휴랑 딱 겹쳐졌는데 찾아보니 추석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에 등록된 아르바이트생들은 9명
점장님1명 매니저님1명입니다
총 11명이고요
저는 매니점님과 2인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04
초단시간근로자(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자)는
주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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