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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커피 알바 명절 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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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453**4
2023-09-28 15:33
2
43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추석 연휴랑 개천절 이럴때 추석 당일 빼고 근무할 예정인데 휴일 근무 수당 있나요?
저는 주 5일 6시간 근무입니다. 일은 하루에 3명정도 하고 주말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합하면 거의 7명 됩니다 받을 수 있는건지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머 딱히 그런거 없다 하시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어있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06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25145**3
    2023-09-3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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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미만사업장이라 못받습니다

  • NV_41453**4
    2023-10-0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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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호 기준이 모든 근로자 합친거 아닌가요? 총 7.8명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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