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주 바뀌는 스케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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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018**3
2023-09-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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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매주 3일 근무로 계약했지만 매주 유동적으로 스케줄이 바뀌어 4일-5일 근무할때가 있었습니다. 계약할때 주휴수당없음에 싸인을 했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사장님께서는 말했지만 누가봐도 5인이상인 사업장이었습니다. 최근 당일통보로 해고당했고 이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하는데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글 씁니다.
대타의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는다 하던데 사장님이 3일계약서 작성했으니 나머지는 대타라고 한다면 전 3일이상 근무한 경우 돈을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03
당초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매주 3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총 근로자수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수로 판단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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