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사님이 업무지시로 밖에있는 화단에 거미줄 제거하다가 온몸에 풀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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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764**8
2023-09-27 19:30
0
201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업무는 카페 커피 재조 및 손님 응대 오픈 마감
하는데 업장이 1인 업장이라서..
상사님이
가끔씩 오셔서 씨씨티비를 보시고 업무 지시를 하시는데
오늘 밖에 거미줄 제거를 지시하시는데
화분과 풀 사이사이 거미줄 제거하는 와중에 풀독이 올랐더라구요.. 점심시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요즘 애들은 실내에서만 생활해서 약하다고..
제가 잘못된걸까요?..
2주동안 약 처방받고 피부약 받았는데 급여도 작지만 약값도 만만치않아서.. 매번 거미는 집을 짓고 저는 치워야 하는데
그럴때마다 피부과에 가야하니..
혹시 상사님께 이 일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01
사장님께 말씀드리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풀독이 오른것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수 있으니
산재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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