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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0**0
2023-09-27 17: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 부터 알바로 화수금 1시30~6시 4시간 30분 근무하는데
9월부터는 회사가 어려워져 바쁠 때 한번 화요일 만 근무 하는 식으로 한달에 4번만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1.소정근로시간:13시30분 부터 18시00분 까지(휴게시간:16:00~16:30) 단,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2.근무일/휴일:매주 화/수/금
단, 근무일 및 휴일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으로 작성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요일을 한달에 4번으로 축소 하거나
하여도 근로자는 아무런 항의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다음달 부터 일이 더 들어 올수 있지만 기약 할 수 없기에
다음 달 다녀보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만둘때 근무요일이 불만 스런 상황에서
언제 그만두라고 회사가 지정할 경우 따라야만 하는건가요?
9월부터는 회사가 어려워져 바쁠 때 한번 화요일 만 근무 하는 식으로 한달에 4번만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1.소정근로시간:13시30분 부터 18시00분 까지(휴게시간:16:00~16:30) 단,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2.근무일/휴일:매주 화/수/금
단, 근무일 및 휴일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으로 작성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요일을 한달에 4번으로 축소 하거나
하여도 근로자는 아무런 항의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다음달 부터 일이 더 들어 올수 있지만 기약 할 수 없기에
다음 달 다녀보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만둘때 근무요일이 불만 스런 상황에서
언제 그만두라고 회사가 지정할 경우 따라야만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3:56
사직의 경우 퇴직일은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날짜로
정하면 됩니다.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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